2012년도 예비군훈련 공고 및 협조 요청
등록일 2012-04-13
작성자 변승진
조회수 3400
1. 관.근 :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 6조의2 (훈련의 통지)
2. 위 근거에 의거 2012년도 대학직장 예비군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협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예비군훈련의 공고 및 홍보
가. 첨부된 2012년도 기본훈련 안내문을 각 학과게시판에 확대하여 게시
나. 첨부된 재활과학대학 인원은 각 학과에서 개인에게 전달(파)
다. 첨부된 3.29일 이후 전입자는 각학과에서 해당학과 인원 확인하여 전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