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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학년도 하계 국내현장실습 신청안내

등록일 2018-05-24 작성자 김은아 조회수 3530

2018학년도 하계 국내현장실습 신청안내




1. 실습유형 및 신청기간

가. 실습유형

TYPE 1

학과(교수) 연계형 현장실습

학과 또는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

(*학생이 직접 실습기관을 섭외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학과교수님과 상담을 한 후 학과연계형으로 신청바람)

TYPE 2

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

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이 가능한 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으로 지원하여 선발이 되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

나. 현장실습 신청기간: 2018.05.23(수) ~ 06.11(월)

다. 신청대상: 2개 학기 이상 8학기 이하 재학생 참가 가능 (단, 휴학생 및 8학기 초과자, 졸업연기자는 참가 불가)

라. 등록비 납부기간: 2018.06.14(목) ~06.15(금)

등록비 납부 안내

1) 1학점당 2만원(4주: 4만원, 8주:8만원)

2) 납부계좌: 대구은행 개인별 가상계좌

가상계좌 확인방법: 종합정보시스템 - 학생(ID,비밀번호) - 취업/산학 - 국내현장실습-가상계좌조회

(*등록금 고지서는 별도 발송되지 않으므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후 반드시 납부기간내에 납부바람.)

 

 

2. 교과목 및 학점(※ 1일 8시간/ 주 40시간 연속적으로 시행하는 실습만 인정)

교과목명

교과구분

과정

학점

실습요건

국내현장실습(2)

일반선택

계절제

2

4주 이상(160시간 이상)

국내현장실습(3)

일반선택

계절제

4

8주 이상(320시간 이상)

 

 

3. 실습기간

실습기간

시작일

종료일

비고

4주

2018.06.25(월) 이후

2018.08.30(목) 이전

기간 내 4주 실습 가능

졸업예정자는 4주(2018.06.25~2018.07.22)

실습만 신청가능

8주

2018.06.25(월) 이후

2018.08.30(목) 이전

기간 내 8주 실습 가능

(* 실습기간 설정시 [별첨1] 현장실습기간 조견표 참조바람)

 

 

4. 참가자 지원사항

가. 참가자 1인당 실습수당 지급(실습종료 및 학점인정 처리 후 지급): 4주(40만원) / 8주(80만원)

※ 현장실습교육과정은 정규교육과정으로 수업의 형태를 갖추어 운영되므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실습학생지원금은 실습기간 중 일비 등의 지원을 위해 지급하며 급여의 성격은 아님.

나. 실습기간 중 실습보험 가입

 

 

 

5. 모집설명회 및 참가자 오리엔테이션

가. 모집설명회(*해당 일시에 참석 불가능한 학생은 가능한 일시에 참여대상과 상관없이 참석가능)

* 설명회 참석 시 ‘행사참가확인서‘ 발급 가능

1) 일시: 2018.05.24(목) 15:00/ 05.25(금) 11:00 / 05.25(금) 15:00

2) 장소: 진로취업관 4층 NCS강의실 2411호

나. 참가자 오리엔테이션(*반드시 실습참가학생 모두 참가요망)

1) 일시

-1차: 2018.06.19(화) 12:00~14:00

-2차: 2018.06.20(수) 12:00~14:00

2) 장소: 성산홀(본관) L층 강당

 

 

 

6. 유의사항

가. 실습학기가 8학기인 재학생의 경우 2018.06.25~2018.07.22 기간의 4주 실습만 가능하고 졸업사정 기간 이전까지 실습을 종료 후 학점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.

나. 조기졸업자의 경우 조기졸업 확정 후 즉시 센터로 공지하여 학점인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바람.

다. 현장실습(국내,해외)은 재학 중 최대 26학점 범위안에서 인정하되, 전공학점으로는 최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.

라. 하계 국내현장실습 이수과목은 교과구분이 ‘일반선택‘으로만 인정

마. 현장실습 기간 중에는 계절수업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.

(단, 가상강좌의 경우 현장실습 포함 6학점 이내로 수강 가능)

바. 개인사유 등으로 인해 현장실습 진행이 불가능 할 시, 반드시 실습시작 후 2주 이내에 센터로 연락 후 포기원을 제출하여야하며 기간 내 미제출시 학점 미인정(Fail) 처리 됨을 유의바람.

사. 현장실습 수행 이전 또는 실습 진행 중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실습인정이 무효처리되므로 유의바람.

아. 현장실습 수당지급 등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자를 조기 마감할 수도 있음.

 

 

※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의 : 대구대학교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

(TEL : 053-850-5614,8, FAX: 053-850-5609)

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취업지원팀 현장실습지원센터 (진로취업관 2층 취업지원팀 內)

 

 

 

 

 

* 참고*

 

 

현장실습기간 조견표

 

학점인정학기: 2018학년도 하계

계절제 현장실습 (4)

 

계절제 현장실습 (8)

시작일자

종료일자

 

시작일자

종료일자

2018-06-25()

2018-07-22()

 

2018-06-25()

2018-08-19()

2018-06-26()

2018-07-23()

 

2018-06-26()

2018-08-20()

2018-06-27()

2018-07-24()

 

2018-06-27()

2018-08-21()

2018-06-28()

2018-07-25()

 

2018-06-28()

2018-08-22()

2018-06-29()

2018-07-26()

 

2018-06-29()

2018-08-23()

2018-07-02()

2018-07-29()

 

2018-07-02()

2018-08-26()

2018-07-03()

2018-07-30()

 

2018-07-03()

2018-08-27()

2018-07-04()

2018-07-31()

 

2018-07-04()

2018-08-28()

2018-07-05()

2018-08-01()

 

2018-07-05()

2018-08-29()

2018-07-06()

2018-08-02()

 

2018-07-06()

2018-08-30()

2018-07-09()

2018-08-05()

 

 

 

2018-07-10()

2018-08-06()

 

 

 

2018-07-11()

2018-08-07()

 

 

 

2018-07-12()

2018-08-08()

 

 

 

2018-07-13()

2018-08-09()

 

 

 

2018-07-16()

2018-08-12()

 

 

 

2018-07-17()

2018-08-13()

 

 

 

2018-07-18()

2018-08-14()

 

 

 

2018-07-19()

2018-08-15()

 

 

 

2018-07-20()

2018-08-16()

 

 

 

2018-07-23()

2018-08-19()

 

 

 

2018-07-24()

2018-08-20()

 

 

2018-07-25()

2018-08-21()

 

 

2018-07-26()

2018-08-22()

 

 

2018-07-27()

2018-08-23()

 

 

2018-07-30()

2018-08-26()

 

 

2018-07-31()

2018-08-27()

 

 

2018-08-01()

2018-08-28()

 

 

2018-08-02()

2018-08-29()

 

 

2018-08-03()

2018-08-30()

 

 

 

유의사항

- 계절제 국내현장실습기간의 경우 위 조견표상 기재된 기준일로 설정 가능함.

,졸업예정자의경우2018.06.25.() ~ 2018.07.22.() 4주 실습만가능함.

- 주말 및 법적 공휴일은 실습시작일자로 설정할 수 없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