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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학년도 국내현장실습(계절제_동계) 실시 안내

등록일 2018-10-30 작성자 김은아 조회수 3431



2018학년도 국내현장실습(계절제_동계) 실시 안내

 

 

1. 실습유형 및 신청기간


. 실습유형


1) 학과 연계형 현장실습

학과(교수)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


2)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

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에 지원․선발되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


. 현장실습 참가신청 : 2018. 11. 2() ~ 11. 28()



2. 실습기간


. 계절제 현장실습은 4(160시간) 8(320시간)의 실습이 가능


. 기간별 실습일자


실습기간

시작일

종료일

비고

4

2018.12.26.() 이후

2019.02.20.() 이전

· 기간 내 4주 실습 가능

졸업예정자는 정해진 4주 기간

(2018.12.26.~2019.01.22.)

실습만 신청 가능

8

2018.12.26.() 이후

2019.02.20.() 이전

· 기간 내 8주 실습 가능

(*실습기간 설정시 [별첨1] 현장실습기간 조견표 참조바람)

 

3. 신청자격


. 2학기(1-2학기) 이상 8학기(4-2학기) 이하 재학생 참가 가능

(,휴학생 , 8학기 초과자, 졸업연기자는 신청 불가)

. 신청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 현장실습 등록비를 납부 완료하여야 함

 

4. 참가자 지원사항


. 참가학생 1인당 실습수당 지급(실습종료 및 학점인정 처리 후 지급  : 4(40만원) / 8(80만원)


※ 현장실습 교육과정은 정규교육과정으로 수업의 형태를 갖추어 운영되므로 학생에게 지급되는

실습학생지원금은 실습기간 중 일비 등의 지원을 위해 지급하며 급여의 성격은 아님.

. 실습기간 중 학생실습보험 가입

 

 

 

*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