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학년도 국내현장실습(계절제_동계) 실시 안내
2018학년도 국내현장실습(계절제_동계) 실시 안내
 
 
1. 실습유형 및 신청기간
가. 실습유형
1) 학과 연계형 현장실습
학과(교수)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
2)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
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에 지원․선발되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
2. 실습기간
가. 계절제 현장실습은 4주(160시간) 및 8주(320시간)의 실습이 가능
나. 기간별 실습일자
실습기간 |
시작일 |
종료일 |
비고 |
4주 |
2018.12.26.(수) 이후 |
2019.02.20.(수) 이전 |
· 기간 내 4주 실습 가능 졸업예정자는 정해진 4주 기간 (2018.12.26.~2019.01.22.) 실습만 신청 가능 |
8주 |
2018.12.26.(수) 이후 |
2019.02.20.(수) 이전 |
· 기간 내 8주 실습 가능 |
(*실습기간 설정시 [별첨1] 현장실습기간 조견표 참조바람) |
 
3. 신청자격
가. 2학기(1-2학기) 이상 8학기(4-2학기) 이하 재학생 참가 가능
(단,휴학생 , 8학기 초과자, 졸업연기자는 신청 불가)
나. 신청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 현장실습 등록비를 납부 완료하여야 함
 
4. 참가자 지원사항
가. 참가학생 1인당 실습수당 지급(실습종료 및 학점인정 처리 후 지급)   : 4주(40만원) / 8주(80만원)
※ 현장실습 교육과정은 정규교육과정으로 수업의 형태를 갖추어 운영되므로 학생에게 지급되는
실습학생지원금은 실습기간 중 일비 등의 지원을 위해 지급하며 급여의 성격은 아님.
나. 실습기간 중 학생실습보험 가입
 
 
 
*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