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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퇴 승인 절차 변경 안내

등록일 2023-04-04 작성자 최영서 조회수 3949

"교육목적:만인복지를 지향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 인재 양성"

대구대학교

수신자

수신자참조

(경유)

 

제   목

자퇴 승인 절차 변경 안내

자퇴 승인 절차를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  가. 변경 내역

변경 전

변경 후

① 자퇴 신청(학생 종합정보시스템)

② All in Care 아카데미코칭센터 상담

③ 지도교수(전공주임교수)

④ 학생생활상담센터 상담

⑤ 학생지원부(장학수혜 관련) 상담

⑥ 재무팀(등록/환불 관련) 상담

⑦ 자퇴원서, 학부모동의서(학부모 자필 작성

   및 사인 必) 제출(학과사무실) 시 단과대 행     정실 승인

① 자퇴 신청(학생 종합정보시스템)

② 아카데미코칭센터 상담

③ 지도교수(전공주임교수)

④ 장학복지팀(장학수혜 관련) 상담

 재무팀(등록/환불 관련) 상담

 자퇴원서, 학부모동의서(학부모 자필 작성

   및 사인 必) 제출(학과사무실) 시

   단과대 행정실 승인

 

  나. 상세내역: 자퇴 신청 및 승인 절차 안내 참조

  다. 적용일자: 2023. 4. 1.

  라. 시스템 이용 매뉴얼: 붙임2,3 '자퇴신청 시스템 매뉴얼'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