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1학기 국내학점교류(조선대학교) 신청 안내
"교육목적:만인복지를 지향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 인재 양성" |
|
|
제 목 |
2024-1학기 국내학점교류(조선대학교) 신청 안내 |
1. 관련: 조선대학교 학사운영팀-25(2023.1.3.) 2. 국내 대학교 간 학술교류협정에 의거 2024학년도 1학기 학점교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류수학 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학점교류 신청서를 지정된 기한까지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수업시간 및 신청서 제출일(학생공지용)
나. 공문(신청서 포함) 회신기한: 2024. 1. 19.(금) 12:00 까지 * 공문 결재가 늦어질 경우 포털 메일로 신청서(명단 포함)를 먼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. 신청자격: 2024-1학기 기준 2학기~7학기(최종 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) 재학중인 자로 전체 실점평균 80점 이상인 자(휴학/ 시간제등록생/ 징계받은 학생 신청 불가) *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내에서 본교 및 타대학 학점교류 수강신청 가능 라. 학점교류 상세일정 및 내용: 붙임파일 참조 마. 신청서 제출 시 단과대학[학부(과)] 행정실 확인사항 1) 8학기(최종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없는 자) 재학생 신청 불가 2) 평균성적 확인(실점 80점 미만 신청 불가) 3)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/2범위 안에서 인정되므로 초과 신청 여부 확인(단, 편입학 학생은 졸업학점의 1/4 범위 안에서 인정) * 교류대학 취득 성적 확인방법: 학적조회-이수성적-비고란: '외부대학' 4) 심사의견서 작성 및 확인: 타 학과 전공 교과목 또는 부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 받고자 할 경우 타 학과 (부복수전공)의 전공주임교수 또는 부복수전공학과 전공주임교수의 심사의견 및 확인이 반드시 포함되 어야 함. 5) 교양 · 자유선택교과목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성산교양대학 행정실에서 확인을 받아야 함. 6) 전공필수 지정과목, 교직과목 신청 불가 7) 기존 이수한 과목을 학점교류로 재수강 불가 바. 제출서류 1) 학점교류 신청서 및 심사의견서 1부 2) 교류대학 학점교류 추천 명단 서식 1부
붙임 1. 학점교류 수강신청서 및 심사의견서(서식) 1부. 2. 교류대학 학점교류 관련 안내문 및 추천 명단(서식) 끝.
|